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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월급 연말 정산 일정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조금 바뀐내용이있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 등을 연말에 다시 따져본후, 실소득보다 많은 세음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하는거겠죠?
대부분 연말정산은 간소화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해 주는걸로 알고 계실겁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자료를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누락된 부분을 물어보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인 반드시 추가해서 잘챙겨서 연말정산해주는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돌려 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 공제할수 있는 항목

위에 내용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수 있는 항목 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부터 바뀐 공제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급여7천만원 이하자는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자료 신용카드 사용 30%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로 확대
(기부액의 30% 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이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초과 변경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을 5년 >10년 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그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
(비과세 적용 기준 급여를 190 > 210 으로 확대 , 돌봄서비스,소규모사업자고용된 미용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직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주택취득시 4억 이하경우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 세액 공제 대상 임차 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음 임차한경우 월세약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고 기준시가 3억 이하인주택도 적용)
등이 변경 사항입니다.
공제받을수 있는 것을 변경내용을 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콘서트및 공연을 많이 보러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콘서트를 여러번 다녀왔던 내용까지고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지인분이나 가족에게 꼭 알려주어야겠죠??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기부금을 하신분들이라면 영수중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입니다.
위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회사를 퇴진한 분들도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 제출을 하면
감면이 적용 된다는 사실

비과세 대상 생산직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들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직종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미용관련서비스,숙박시설서비스

주택자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기준 시가요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위내용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5일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내용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연말정산바뀐항목 체크해서 13의 월급 챙겨가시고
연말정산 환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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