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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고 300인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위 사진과 보는 바와같이 여러 보완사항을 내놓았고
2020년 50~299 인 사업장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52시간제 근무제 시행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 근로 연장도 최대한 확대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확정할 내용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중소사업장에 부여할수 있다고 언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시점 2020년 1월에 확정 될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시간
주 52시간 근무 대책
일단 300인 미만 50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보완 대책을 발표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 계획입니다.
주요 보환 대책 정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도기간을 위에처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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