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내용은 바로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입니다. 그럼 하자심사신청을 왜하느냐?에 대해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하자심사신청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구매하게되면 아파트에서 하자유지보수를 2년동안 진행해줍니다. 하지만 하자를 제때 받기 정말 힘들다는게 현심입니다. 건설사에서 제대로된 하자보수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현실 그래서 국토부에 하자를 신청하게 된다고하면 조금더 빠르게 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와같이 사이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을 클릭후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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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