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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란 학업,취업 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매월 20일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전세가능)그럼 청년주거 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대상은?? 주거급여의 대상은 나이 만 19세 미만 30세 미만으로써 부모와 거주지가 다리고 미혼의 청년 이어야합니다.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및 자격요건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만 19세 에서 30세 미혼자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함(부모와 주소가 달라야함, 전입신고필)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부..
국가정책
2020. 12. 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