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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란 학업,취업 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매월 20일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전세가능)그럼 청년주거 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대상은??

주거급여의 대상은 나이 만 19세 미만 30세 미만으로써 부모와 거주지가 다리고 미혼의 청년 이어야합니다.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및 자격요건은??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만 19세 에서 30세 미혼자
  •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함(부모와 주소가 달라야함, 전입신고필)
  •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부모와 청년이 등본상 달라야함

 

임차급여란?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 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인 대상으로 부터 임차료나 자가가구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가구의 낡고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일,신청장소및 신청방법은??

신청일 - 20년 12월 1일 사전 신청가능 그리고 21년 1월 부터 신청까지 급여가 소급지급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친족,기타,수급권자의 동의후 신청가능(대리인도 위임장으로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님이 계시는 읍,면,동주민센터신청가능)

 

 

 

주거급여 제출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 증빙서류
  • 분리거주 사실 서류
  •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자세한내용은 위내용으로 문의및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1인 서울 31만, 경기 23만9천 광역시 19만원 그외 16만3천원입니다. 인원별로 차이가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방식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은??

 

신청-소득재산조사-주택조사-결정통지-급여지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매월 20일 쳥년명의로 계좌 지급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시사항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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