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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중 하나 바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입니다. 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2년 -> 3년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지원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시행기준일은 2018년 6월 1일 기준 시행되었습니다. (2년형과 3년형 유형에 따라 조건및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과 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림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년형의경우 1600만원 3년형의경우 3000만원 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원대상및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형
- 나이,학력,연령,고용보험 이력등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나이) 만15세이상 34세이상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쳥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로 한정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휴학중인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할지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3년형
위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업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략업 등 일부업종제외) 다만,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등 일부 1인~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이란?? 사행성,도박성,유흥등의 업종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2년형과 3년형의 청년,기업 의 지원내용입니다.
2년형
청년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천원)적립 하면 (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400만원) 이 공동정립 됩니다.
->2년 만기공제후 1600+이자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천원)을 적립하면(정부 1800만원)과 기업 (600만원)이 공동적립 됩니다.
->3년후 만기 공제금 3000만원+이자수령
중도해지 환급금등 처리방법
해지사유는?
- 청년귀책사유(퇴직,불법행위(배임횡령),부정수급,6개월이상 미납시 해지됨)
- 기업귀책사유(휴업,폐업,권고사직,도산,6개월 임금체불시 해지가됨)
중도해지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은?
- 본인 납입금(해지사유 무관하게 해지시 전액 청년본인에게 환급)
- 기업 기여금(해지사유 무관하게 해지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환수)
- 취업지원금(해지사유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 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3년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급 50% 수준으로 지급(2년형)
-기업귀책사유(휴업,폐업,도산,권도사진)해지시 6개월 이내 재취업시 1회 한해 재가입 허용 , 다만 청년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시 재가입 불가
- 6개월 미만 해지시 1회차 지원금 미지급 전액환수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양신청까지 완료하여야함
재가입
퇴직사유 상관없이 재가입 불가였지만 , 개정으로 인해 자발적이아닌 비자발적 사유에 한해 재가입 1회 허용
신청방법은??
인터넷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검색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하단으로 쭉내리면 내일채움 공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 공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자인지,재직근로상품인지 확인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자격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게되면 청년내일 채움 공제 신청내용이 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및 청액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이름,생년월일료 검색하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신 대상자분은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번호에 - 는 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입력후 검색을 한후 내가 가입가능한 상품을 알아보면 됩니다.
요건이 되는 상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럼 즐건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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