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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운전을하다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나거나 차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정말 난감한데 고속도로에 있는 렉카차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도로교통공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견인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차량은???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 정차된 승용차 or 16인승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입니다. (외제차는 제외)

견인 서비스 내용은 : 10km 이내에서 무상으로 견인 가능합니다.

 

10km 내외란??? 

10km 최대 거리를 말하는건 아니고 가까운 휴게소,톨게이트영업소,임시주차장 등 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1km 시 2천원 비용이 부가 된다고 합니다.

 

 

 

 

 

 

 

 

1.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발생 지점에서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후 보험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_

 

2. 그럼 견인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단, 무료견인은 10km 입니다. 이상일경우 1km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 된다고 해요

 

 

도로교공사 콜센터 1588-2504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콜센터 통합운영 

1588-2504로 연락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연중 무료 라고 합니다 ^^

 

 

 

 

일단 민자도로가 아닌 일반 고속도로 입니다. 위 번호로 전화 후 위치를 알려주면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 민자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료견인 서비스는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까지 무료로 끌어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고객이 정비소까지 견인은 원하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여기서 개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자 고속도로 콜센터 번호입니다.

인천공항 (032-560-6100)

인천대교 (032-745-8100)

평택~시흥(1661-5688)

서수원~평택(031-289-2305)

천안~논산(042-850-6820)

서울~춘천(033-269-1400)

서울외곽(1644-2505)

용인~서울(1599-2505)

부산~서울(052-255-3366)

대구~부산(1688-7003)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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