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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은 대한민국 하지만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근무하기가 힘든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과,출산,육아 이모든것을 한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출산 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애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 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 확보 되도록 부여해야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싱 없이 휴실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산휴가 급여 지원요건
지원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단우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 47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경우 급여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은 100% 받을 수 있고 (월 상한 200만원) 2019년에는 180만원 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제외하고 마지막 30일 지원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휴가는 90일 이고 육아휴직 종료에서 1년내 신청을 해야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제출서류 및 지급대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되어집니다)
-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멸 한 의료기간 진단서및 자료 1부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과 피보험 단위 기간은 합해서 180이상 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후 1개월부터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 은 시작일에서 1개월 이후부터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종료에서 1년내 신청 해야합니다.
인터넷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를 검색후 홈페이지 방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에서 모성보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필요한서류는 공인인증서가 PC에 있어야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공인인증서는 필수 겠죠?? 고용보험사이트에 꼭 가입을 하시고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센터를 거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클릭
많이 하는 질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