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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기간
요즘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많기도 하고 , 회사가 도산하는경우, 계약만료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실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알아볼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시 수령액 , 수령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자진 퇴사 슬업급여 수급조건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1항 별표2 에 의거해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기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임금 체불이 된경우
-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 근로기전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이 70%미만 지급 받은경우
- 직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들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을 당한경우
- 직장의 도산 폐업이 된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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