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내용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신청 가능한 지원 제고 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분들중 홑벌이나 , 맞벌이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고 있고 적은 분들도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 지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0년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관련해서 자격조건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게 해당됩니다.출산을 장려하면서 자녀의 양육 부담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 이면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1명당 지원들을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자녀가 있는 가구 인데 나라에서 현금을 주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크게 총소득,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구원 요건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등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입니다. 그리고 총대산은 2억원 미만일경우 두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자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사항
부양자녀란? 18세미만이면서,연수동 100만원 이하,부모가 생계 책임을 지고있는자
신청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정 보유하지 않은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이렇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5.1~6.1일 한달이고 기한후 신청기간은 20.6.2~12.1일 6개월간입니다.

일반전화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았을경우 위의 신청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급 기간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후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신청
홈텍스에서도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청
서면신청방법 은 아래 파일은 받고 작성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천500만원) X 1천900분의 20




자녀장려금 계산방법입니다. 아래 링크에 계산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방법은??

자녀장려금 지급은 5월에 신청을 하서 받을수 있는 날자는 9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제도는 신청할수 있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