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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 첫 매입,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공고는 LH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전국에 약 16개 시.도에서는 2020년 1차 청년전세임대,매입,전세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있습니다.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인데요 가구수는 2만 7968 가구를 모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신청하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과,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청년매입,전세 입주자격이 개편이 되었는데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자산범위 기준등을 간단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일때는 가점제로 구분하여 객관성을 높여 순위를 결정 짓게 됩니다. 2019년도 까지만해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던 청년들은 임대 주택신청시 4순위로만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2020년 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1순위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원거리에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청년,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데 집이 좁은데 거주하는 청년등 지역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 LG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매입입대 주택의 경우 6968가구이고 청년용은 1369,신혼부부는 5599라고 합니다. 

 

 

 

 

 

 

 

 

매입입대란?? 

LH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탁을 매입하여 시세에 30% 최대 50%수준으로 공급을 하는 임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최대 거주를 할수 있는 기간은 6년입니다. 청년용 전세 주택의 경우 옵션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에어콘,세탁기 필수 가구는 제공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와에게 전세계약을 한다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를 하는 공공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이 직접 물색을 해야하는점이 있습니다.총 2만1000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청년용은 9000가구,신혼부부 1만 2000 입니다. LG 청약센터및 마이홈 콜센터에서 문의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공고는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및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LH청약센터 , 마이홈 에서 가능합니다. 입주자 자격 조회 , 대상자 발표, 등을 검토후 최종적으로 전세및 임대차계약 체결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거주지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하고 있고 , 자격이 충족 될경우 2회 재계약 2년단위 최대 6년까지 살수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취업준비생,만19~39세입니다. 

  1. 본인기준 무주택자,사업대상지역내 대학및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군출신 대학생
  2. 본인기준 무주택자,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졸업 및 중퇴한후 2년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자
  3.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19세이상 39세이이하 , 공급신청지역 이외 타시군출신인자 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순위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자중에 최저 주거기준 미달 RIR이 30% 이상인 가구, 그리고 세대의 월푱균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 자 가구에 평균 월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가구,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입니다.

  • 2순위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프로 이하인 가구입니다. 월수득은 100프로 이하고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100프로 이하인 가구, 그리고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입니다.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평균 월수득 80% 이하인 가구 입니다.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4순위는 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조건은??

  • 임대 보증금 : 1.2순위  100만원
  • 임대 보증근 : 3.4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3% 이자 부담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 지원금 한도액은 위표와 같습니다. 전국에 수도권,광역시,기타,그리고 단독거주,공동거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단독 1인거주시 최저 8천5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공동거주 (셰어) 2인이상일경우 최저 1억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면 편하실거에요 ^^

 

 

 

 

 

 

lh청년전세임대 조회방법

청년전세임대 조회방법은 링크 <-- 를 통해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조회를 하면 전국에 전세나 매입임대인곳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미리확인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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