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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드디어 제명의로된 집을 확인하고 싶어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같은 분들도 계실테고 부동산쪽으로 확인하기위해 알아보시는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럼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등기부등본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폰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신후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열림/발급

  1. 화면상단에 있는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후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좌측에 부동산텝에서 열람/발급하기 > 열람하기를 클릭후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열람하기위해선 소재지번,도로명주소,고유번호,지도로 찾기를 선택후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1. 토지 , 건물 ,집합건물 을 선택하도록하겠습니다.
  2. 시/도는 검색하려는 시를 검색할게요
  3. 등기등록상태 : 현행,폐쇄,현행+폐쇄 검색합니다.
  4. 조회하고자하는 주소를 검색할수있습니다. 
  5. 공동담보/전세.매매목록 선택하면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열림시 함계열람이 가능합니다.
  6. 도움말
  7. 검색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1. 토지,건물,토지/건물 , 집합건물 선택
  2. 소재지번을 입력해야합니다.
  3. 담보/전세목록,
  4. 검색버튼

 

 

 

 

 

 

고유번호로찾기

  1. 부동산고유번호를 안다면 고유번호를 입력후 검색이 가능합니다.
  2.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면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이 존재시 함께 볼수 있어요
  3. 검색

 

 

 

 

 

 

 

지도로열람하기

  1. 시도를 입력합니다. 
  2. 시군구지역을 선택 할수있어요

 

 

 

여기까지 부동산 정보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열람정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정보 입력

  1. 원하는 등기유형을 선택합니다. 
  2. 그리고 다음을 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 

등기사항증명의 주민번호를 미공개로 열람하려 할경우 미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멱서 내역확인후 결제 버튼을 누른후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결제

카드의경우 수수료의경우 700원이 부과됩니다. 카드종류를 선택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결제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는점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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