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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특수 고용종사자,프리랜서 , 영세 자업자등에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지급)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는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서 진행중인데 그럼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한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측및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과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가 28일 사전 접수 진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인가족 기준 저소득대상 월 243만원,청년 585만원이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나이 15세부터 ~69세까지 저소득 기준자입니다. 최대 40만명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경력단절자(여성),저소득 구직희망자,특수형태근로종사,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재산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형 1 :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유형 2 : 취업지원서비스 만 제공
| 구분 | 유형 1 | 구분 | 유형2 (기존취업 성공패키지)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가 중위 50%이하, 재산3억이하,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종사자,영세자영업자 |
| 선발형 | 요건심사 1)취업경험이 없거나 2)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 이하 해당 | 나이 | 청년)18~34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 구직촉진수당 | (50만원X6개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할수 없는 대상은( 유형 1)
- 생계급여 수단자 ( 유형2 참여는 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종료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음 사람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부적격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촉진수당의 지원내용은??

지원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형 1 , 유형 2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된다고 합니다.
유형 1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 , 안정자금을 최대 300만원(월50만원 6개월) 구족 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2의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구직활동을 할 떄 발생 하는비용을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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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대 6개월 범위 연장가능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종료후,취업하지 못할경우 취업정보 제공,구직활동 지원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별도 지원 |



유형 1 과 유형 2의 비교
| 구분 | 유형1 | 유형2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등 | 청년 | 중장년 |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청년 18~34 , 중장년: 35~39) | ||||||
| 소득 | 중위소득5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50%이하 | 중위소득60%이하 | X | X | 중위소득 100%이하 | |
| 재산 | 3억이하 | 3억이하 | 3억이하 | X |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800시간)이상 | X | X |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 취업활동비용 | X | O | ||||||
위 유형 1과 2의 비교를 표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접수 방법은??
사전신청은 12월 28일부터 진행되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그럼 신청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2가지
-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www.work.go.kr/kua ,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을 통해 신청가능
필요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으로 확인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 등 정보는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1. 신청 > 수급자격결정통보>취업활동수립>수당지급>구직활동이행> 수당지급> 사후지원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기본의무와 의무 위한경우는??
신청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발생한 소득 취업활동에 따라 이행해야할 구직 활동 생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부정수급경우 지원수당 반환, 추가징수,형사처벌및 벌금에 처해진다고하니 어려운상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만큼 성실하게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