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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1월6일부터 프리랜서,특고 분들 위주로 1차로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일명 버팀목자금으로 1월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 버팀목 자금은 문자를 받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일단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첫날 1시간만에 신청자가 무려 8만여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신청자 및 지급 시기

1월 6일 신청자에게 오후 순차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1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3일 :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 2020년 매출액 4억미만 이면서 2019년 보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페이지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위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 혹시 신청방법에대해 궁금 하신 분들은 아래 밑으로 쭉 내리면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및 기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

모든소상공인 지급 되는지

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한지

등 기준에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고 해당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요건

  •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은 10억미만 매출감소액 무관하게 200-300만원 지원 
  •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시 지원 됩니다.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늘면 환수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에게 모두 지원(지급) 될까요??

  • 사행성업종,변호사,회계,병원,약국등 전문 직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배제 되었다고합니다.
  • 다만 융제제외 업종 유흥주점,콜라텍등은 지원 대상이라고합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지원 불가

 

 

 

 

 

문자를 못받았다 지원 대상인가요?

1월 11일 기준 국세청 지자체로 명단을 받아 1차 확정된사항으로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 될 예정이라고하니  문자를 못받은분들은 1월 25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검색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전 유의사항이 있으니 한번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하였으면 닫기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을 체크 및 동의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후 대상번호 조회후

2. 휴대폰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여부를 조회하였을경우 대상일경우 위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1월 25일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신청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계좌는 기존에 받았던 계좌로 나오기 때문에 변경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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