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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정책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보다 개선된 내용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고령화로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이 제시 되었지만 큰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출산율이 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으로 어떤 헤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2022년에는 21년에 출산진료비 1회당 60만원 지원하던게 단태아기준 1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의 경우 바우처 신청은 22년 이후에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고 발급후에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6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 사용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다태아 경우 140만원 지원
2.첫만남 꾸러기 (바우처)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자는 20만원추가)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에게는 200만원 바우처 지급(쌍둥이 400만원) 현금처럼 사용가능
3.영아 수당 신규 도입
영아수당 제도
-2022년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 (아동수당과 별개)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면 만2세미만 영아에게 30만원 수당 지급
- 0~1세 영아수당 신규로 도입함
- 22년 출생아부터는 30만원 지급 ,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5년 50만원 까지 지급 계획
- 아동,약육 상관없이 별개 지급
4.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신청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설 도입 하였습니다.
-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원 임금 지원 (최대 3개월)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인 경우 무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50% >80% 최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육아휴직 지원
- 휴직 지원금은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지ㅜ언
* 생후 12개월내 자녀가 있을 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직 사용시
- 중소,기업 육아휴직 세액 공제
- 근로자 연간 인건비 5-10% > 15-30% 확대
5.다자녀 지원확대
다자녀 주거 교육 확대
- 주거지원시 , 다져니 기준 2자녀로 확대
- 3자녀 이상 셋째 자녀부터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전용임대 주택 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