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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안내
오늘은 21년 한시 운영중인 긴급 가족돌봄비용 사업에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경우 근로자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래 신청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긴급 가족 돌봄 이용 신청방법은??
기존 신청기간은 12월 10일 까지였으나 이번에 12월 26을로 연장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1.12.10~21.12.26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또는 관할 센터 우편 신청 가능 (신청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누가 지원 받는가요??
코로나 감염된 가족으로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미만 또는 만 8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등 코로나 관련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해당
가족돌봄 휴가제도 안내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기준 가족의 질병, 사고 , 노령 또는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연간 최대 10일(1일단위 사용)
온라인 민원 신청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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