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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
20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 됩니다.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하위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들들에게만 지급 됐지만 ,2019년 9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 됐고 9월 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시 미만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변경내용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 만 7시미만(9월기준 2012년 10월생) 까지 확대
소득,재산,관계없이 만6시미만 모든계층 지급 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 계획
(기존 아동수당 받았다면 재신청 않아도 수당 지급된다)
신청방법?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 누리집
위링크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아래 주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인터넷이나 ,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자세한내용은 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가구 신청서
조손가구 신청서
다자녀 가구 신청서
작성방법은 샘플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가구 신청서
위 샘플은 부모-아동4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참고용 작성신청서 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조손가구 신청서 작성박법
조손가구 신청서 기준 작성 되었으며 ,
엄마는 이혼 후 따로 살고, 아빠는 가출하여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사례로 작성 되었습니다.
3.다자녀 가구 신청서 작성방법
위 신청서는 , 엄마, 아빠,자녀4명으로된 6인가구 사례로
작성된 작성 서입니다. 이경우 신청서 2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하는 방법안내(컴퓨터와동일)
http://www.ihappy.or.kr/calculator
복지로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선택후 동의 하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아동수당선택을 하셨으면 공인증서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없을경우 직접 내방)
4.휴대번호및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아동수당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후 다음 단게 버튼을 누릅니다.
6.신청 유의사항 체크 및 신청 작성 완료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
7.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완료 됩니다.
8. 신청 결과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9.등록하신 신청서의 진행 상태및 결과를 상세보기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10. 신청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보기 누르면 진행상태가 조회 가능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와
12. 급여 계좌 정보및 신청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