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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운전을하다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나거나 차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정말 난감한데 고속도로에 있는 렉카차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도로교통공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견인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차량은???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 정차된 승용차 or 16인승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입니다. (외제차는 제외) 견인 서비스 내용은 : 10km 이내에서 무상으로 견인 가능합니다. 10km 내외란??? 10km 최대 거리를 말하는건 아니고 가까운 휴게소,톨게이트영업소,임시주차장 등 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1km 시 2천원 비용이 부가 된다고 합니다. 1.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발생 ..
자동차상식및 정보
2019. 12. 1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