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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란 학업,취업 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매월 20일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전세가능)그럼 청년주거 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대상은?? 주거급여의 대상은 나이 만 19세 미만 30세 미만으로써 부모와 거주지가 다리고 미혼의 청년 이어야합니다.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및 자격요건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만 19세 에서 30세 미혼자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함(부모와 주소가 달라야함, 전입신고필)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부..

국가정책 2020. 12. 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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