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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정책이다른데 2019년에 는 1년간 총 8만명의 청년에게 지원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 후 구직활동보고서와 동영상시청 여부 확인 후 매월 1일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됩니다.
청년구직활동 청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50만원X6개월 총 300만원
연령 만 18~34세 신청가능
학력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정공은 상관없음
취업상태는 미취업상태만 가능(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일경우 가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선정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월동안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지급합니다.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불가하고 , 유흥,도박,등의 업종은 사용불갑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도 지급합니다 근속경우 현금 50만원 지급합니다!!
지원조건은??
위에 보는 내용같이 만 18~34세
고,대,대학원 졸업,중퇴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의 기준은???
1. 신청및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 에서 신청 가능
2. 자격요건 확인 후 활당 범위 내 선정
3.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4. 카드발급 1회차 포인트 지급
5. 월1회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구비서류는???
- 졸업정보 졸업증명서쪼는 제적 증명서
- 취업,창업,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부모 생존여부 따라 제출 상이)
위내용은 지원 방법입니다.
그럼 선정이후 클린카드 지급 받은 후 사용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유흥업종,레저,사행,기타,업종이 있습니다.
위 사용제한 업종을 확인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용가능한건 교통비,시험응시료, 정장대여비 등 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원(제약사항이있음)
-포인트 현금인출 불가하다
-유흥 도박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지원받은 금액만큼 추가로 반환 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변조로 수령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신청 으로 이동합니다(로그인 필수)
구직활동 범위는??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공고에 지원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간접 구직활동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 관련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청년활동지원금 사용처및 포인트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https://emotioncreator.tistory.co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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