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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성창작소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입니다.

한달로 따지면 월급이 1,7435,150원 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행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따르면

비혼단신의 생게비는 201만 4955원이라고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하루일당 66,800원

월급 1745150원 입니다. (휴무포함)

풀근무시 2,00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2019년 7월 12일 기준 2020년 최저시급이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인상률 2.87%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월급기준 

시급 : 8.350원

2019년 최저시급 월급 금액은 1,745,15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8시간 = 주 48시간입니다.

한달 근무시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경우 복리후생(식대,교통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예)

1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8시간X주급=주휴수당

1일 3시간 , 주 15시간 근무 " 3시간X주급=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0년 시급 8,590원

2020년 적용된 최저시급 월급 금액은 1,795,310원입니다. 약 5-6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10.9%) 

약 2년동인 29%가 오랐고 3년차에는 2.8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노동계쪽에서는 1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너무낮은 인상률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리

최저시급 8350원 에서

8590원으로 최저시급 인상 

2019년 대비 2.9%인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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